저작권만화애니메이션사전 지적 재산권이 가지는 법적 보장 권리 또는 법률적 권리 문서. 문학, 음악, 그림, 사진, 영화, 만화 등의 예술적 창작품의 소유권을 확증하는 법률적 문서. 저작권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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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이용자가 ‘공정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문화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권, 저작인접권, 저작인격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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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수행 평가 과제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미술작품을 만들어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완성해야 할 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지요? 열심히 만든 나의 결과물을 다른 친구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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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 [개설] 「저작권법(著作權法)」이 보호하는 권리는 저작자의 권리인 ‘저작권’과 이에 인접하는 권리인 ‘저작인접권’, ‘출판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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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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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법에 따라 가지는 권리. 산업재산권, 신지식 재산권과 함께 지식재산권의 대표적인 권리 중 하나이다. 저작권법 제4조에 의하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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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남에게 허락할 수 있는 인격적, 재산적 권리. 저작권은 문학, 영화 등 예술 작품 등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이용을 보장하는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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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물에 대한 만든 사람의 권리.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세상에 내놓은 사람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물에는 글, 미술, 영화, 음악, 사진, 과학 연구, 컴퓨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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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하여 그것을 만든 사람이 가지는 권리. 著 지을 저, 作 지을 작, 權 권리 권 저작권이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하여 이를 표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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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문학 및 기타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저작물)에 대한 창작자(저작자)의 권리. 저작물의 종류는 소설/시/각본/논문 등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연극/무용 등 연극 저작물, 회화(繪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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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자신의 저작물을 공개 · 배포 · 전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를 특정의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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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자에게 부여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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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유권을 구성하는 2대 부문의 하나인 저작권은 문학·연극·음악·예술 및 기타 지적·정신적인 작품을 포함하는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 또는 수익처분하거나 타인에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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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 학술 · 예술에 속하는 저작물에 대한 배타 · 독점적 권리로서 무체재산권의 일종이다. 문학 · 학술 · 예술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은 특허권 · 실용신안권 · 의장권(意匠權) · 상표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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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로써 다른 사람이 저작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 [예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남의 물건을 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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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 저작자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로 창작과 동시에 발생한다.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로 창작과 동시에 발생한다. 자신의 창작물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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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뜻한다. 법으로써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자신의 창작물을 공표하고, 이를 어떻나 방법으로든 공개, 배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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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만든 작가의 권리.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가지는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해요. 글, 그림, 사진, 노래, 동영상 등의 작품을 만든 사람을 저작자라고 해요. 이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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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의 저작물을 복제에 의해 출판·판매·배포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권리를 말한다. 지적 재산권을 구성하는 2대 부문의 하나인 저작권은 문학·연극·음악·예술 및 기타 지적·정신적인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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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을 배타적 ·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는 무체재산권의 일종이다. 저작자의 창작에 대한 노력과 이로 인한 재산적 가치 때문에 인정되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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