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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만화애니메이션사전 지적 재산권이 가지는 법적 보장 권리 또는 법률적 권리 문서. 문학, 음악, 그림, 사진, 영화, 만화 등의 예술적 창작품의 소유권을 확증하는 법률적 문서. 저작권법으로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이용자가 ‘공정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문화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권, 저작인접권, 저작인격권으
여러분이 수행 평가 과제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미술작품을 만들어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완성해야 할 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지요? 열심히 만든 나의 결과물을 다른 친구가 본
저작자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 [개설] 「저작권법(著作權法)」이 보호하는 권리는 저작자의 권리인 ‘저작권’과 이에 인접하는 권리인 ‘저작인접권’, ‘출판권’으로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법에 따라 가지는 권리. 산업재산권, 신지식 재산권과 함께 지식재산권의 대표적인 권리 중 하나이다. 저작권법 제4조에 의하면 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남에게 허락할 수 있는 인격적, 재산적 권리. 저작권은 문학, 영화 등 예술 작품 등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이용을 보장하는 권
창작물에 대한 만든 사람의 권리.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세상에 내놓은 사람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물에는 글, 미술, 영화, 음악, 사진, 과학 연구, 컴퓨터 프로그램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하여 그것을 만든 사람이 가지는 권리. 著 지을 저, 作 지을 작, 權 권리 권 저작권이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하여 이를 표현한 사람
학술, 문학 및 기타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저작물)에 대한 창작자(저작자)의 권리. 저작물의 종류는 소설/시/각본/논문 등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연극/무용 등 연극 저작물, 회화(繪畵)/
법이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자신의 저작물을 공개 · 배포 · 전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를 특정의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자에게 부여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
지적소유권을 구성하는 2대 부문의 하나인 저작권은 문학·연극·음악·예술 및 기타 지적·정신적인 작품을 포함하는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 또는 수익처분하거나 타인에게 그
문학 · 학술 · 예술에 속하는 저작물에 대한 배타 · 독점적 권리로서 무체재산권의 일종이다. 문학 · 학술 · 예술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은 특허권 · 실용신안권 · 의장권(意匠權) · 상표권 등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로써 다른 사람이 저작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 [예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남의 물건을 훔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로 창작과 동시에 발생한다.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로 창작과 동시에 발생한다. 자신의 창작물을 공
저작자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뜻한다. 법으로써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자신의 창작물을 공표하고, 이를 어떻나 방법으로든 공개, 배포 또
작품을 만든 작가의 권리.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가지는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해요. 글, 그림, 사진, 노래, 동영상 등의 작품을 만든 사람을 저작자라고 해요. 이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하게 되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복제에 의해 출판·판매·배포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권리를 말한다. 지적 재산권을 구성하는 2대 부문의 하나인 저작권은 문학·연극·음악·예술 및 기타 지적·정신적인 작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을 배타적 ·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는 무체재산권의 일종이다. 저작자의 창작에 대한 노력과 이로 인한 재산적 가치 때문에 인정되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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